연봉제/일용직/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대상은 생각보다 명료합니다. 일부 퇴직금 지급 예외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그리고 4주 평균으로 보았을 때 1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정규직, 계약직, 특수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에 관계 없이 이러한 기준은 적용 됩니다. 프리랜서나 일용직이더라도 같은 업장에서 1년이상 일을 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계산에 있어 예외가 있는데요. 법인사업의 대표이사는 월급을 받는 근로자에 속하므로 퇴직금을 받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라 고용주이기 때문에 퇴직금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 업체 구성원이 가족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이는 퇴직금 지급 대상 예외입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이러한 대상에 해당 되고, 예외사항이 아니라면 퇴직금 계산방법은 모두 동일한데요. 퇴직 직전 3개월의 급여 합계를 3개월간의 날짜로 나눕니다. 이 때 일괄적으로 90일로 적용하지 않고 직전 3개월의 날짜를 실제로 더하기 때문에 91일, 92일 등의 수로 나누게 됩니다. 이 값에 30을 곱하여 월평균임금을 구하고, 거기에 다시 근속기간을 곱합니다. 근속기간은 년 단위로 자르지 않고 일 단위로 자르기 때문에 (일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가 올바른 계산식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 정해 진 사유에 해당 될때만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는 무주택자가 본인명의 주택을 구입할 때, 혹은 무주택자가 본인명의 전세금, 월세보증금을 부담할 때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그 외 본인이나 가족이 6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하고 그 치료비가 연봉의 12.5% 초과일때, 5년이내 파산 선고나 개인회생 결정을 받았을 때,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당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변경되어 퇴직금이 감소할 때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하면 이러한 까다로운 조건을 일일이 생각 할 필요 없이 바로 퇴직금을 미리 확인 해 볼 수 있는데요. 최근 3개월 급여 총액과 입사일, 퇴직일만 알면 부담 없이 퇴직금 조회가 가능하므로 언제든 퇴직금 중간정산이 필요할 때, 퇴직금을 받게 될 때 조회 해 보면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