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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비용계산기

고용노동부 기준 연차계산기, 연차일수/연차수당 계산법, 연차발생기준

연차일수 계산법, 연차발생 기준

연초에 연차를 신나게 써서 휴가를 다니다 보면 연말에 휴가가 부족한 상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물론 회사에 따라 다음 해 연차를 당겨 쓸 수 있는 곳도 있지만, 아무래도 중요한 일이 아닌 이상 다음해 연차를 끌어 쓰기엔 부담이 생기는데요. 내 연차가 며칠 남아 있는지, 만약 지금 연차를 쓰지 않으면 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연차일수 계산법과 연차발생 기준을 확인 해서 기억 해 둡시다.

연차 발생 기준은 1개월 개근입니다. 근무 한 지 1년이 넘으면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지만, 입사 1년 미만인 분들은 1개월 개근 할 때 마다 1일의 연차가 쌓이는데요. 입사 첫 해에는 한달이 지난 다음부터 매달 1일씩 연차가 쌓여 총 11일의 연차가, 다음해부터는 15일의 연차가 쌓이게 됩니다.

또한 근무 기간이 2년씩 늘어날 때 마다 연차가 1일씩 더 늘어나므로, 첫해에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다음해부터는 15, 15, 16, 16, 17, 17 형식으로 연차가 늘어나게 됩니다. 연차는 무한정 늘어나지 않고 최대 25일까지만 생기기 때문에 입사 후 21년이 되면 25일의 연차가 생기고, 더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은 주 근로시간과 월 기본급, 고정 수당, 연간 상여금을 합하여 계산 되는데요. 통상임금에 해당 되는 상여금은 정기상여금, 실적에 따라 상여금이 지급될 경우 최소한도가 보장된 성과금, 명절비, 휴가비 등입니다. 회사 전체의 실적에 따른 성과금과, 실적에 따라 0원이 될 수도 있는 상여금, 명절비/휴가비가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경우에는 비포함입니다. 이렇게 계산 된 통상임금 시급을 기준으로 8시간 근무 기준 일당을 구하고, 거기에 남은 연차 일수를 곱하면 연차수당 계산법이 나옵니다.

고용노동부 연차계산기

연차휴가 자동계산 연차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남은 연차를 확인 할 수 있고, 입사 일자에 따라 며칠의 연차가 있는지 확인 할 수 있는데요. 그와함께 연차수당 계산기도 연계되어 있어 보다 편리하게 내 남은 연차를 확인 하고 연차를 쓸 경우 얼마의 연차수당이 깎이는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연차계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입사일자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할 때와 회계일 기준 연차계산기가 모두 제공되고, 퇴직시 연차휴가 정산 계산기도 있으니 필요에 따라 활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