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종합소득세율 계산방법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1년간의 종합 소득(매출)을 기준으로 계산 됩니다. 다만 매출에서 비용을 빼고 순수히 이익이라 할 수 있는 순이익 부분만 과세표준 대상이 되는데요. 종합소득세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과세표준을 구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에서 인건비, 물품 및 상품 구입비용, 임차료,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보험료, 각종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거기에 인적공제와 연금 등의 소득공제를 적용, 자녀세액공제와 연금저축 세액공제까지 적용 한 다음 계산 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최종 과세표준에 따라 정해지는데요. 이렇게 정해진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이면 6%, 1200-4600만원이면 15% 등으로 누진세율에 따라 높아집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은 올라가지만,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과표가 넘어간다고 해서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이 더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종소세 신고방법, 신고기간, 신고대상
종합소득세는 사업을 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부동산 임대사업자, 이자, 배당, 연금 등으로 인한 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소득 신고를 해 주지만 그 외 소득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다음년도에 정리 한 다음, 정리가 마무리 되는대로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고 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소득이 발생 했다면 2021년 1월부터 회계 처리를 하고 비용 등을 정리하여 서류작업을 끝낸 다음 2021년 5월에 신고하는 것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홈택스에 들어 가 종합소득세 일반 정기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소득금액과 경비율, 필요경비, 원천징수내역 등을 자동으로 불러 오고 일부 추가 입력하게 되어 있으므로 어렵지 않게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소득세 계산기를 사용하면 종합소득세 계산기가 있어 회원가입 없이 간단히 소득을 입력하여 예상 종합소득세를 확인 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4대보험, 퇴직금, 주휴수당, 부가세 등의 계산이 가능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