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세·상속순위·상속세면제 한도액
상속세는 기초공제라고 하여 2억원을 공제하고 인적공제를 받는 방법과,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항속세면제 한도액은 사실상 모든 몬제 기준을 끌어모아 10억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배우자 기여도를 감안하여 해당 부분을 배우자 재산으로 인정받고 남은 금액에 상속세율을 적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속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특히 부동산 상속세의 경우 증여세와 비교하여 어느쪽이 더 유리한지 미리 계산 해 두는 것이 좋은데요. 사망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기록이 있으면 해당 건도 상속으로 간주될 수 있어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상속은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1.5, 자녀가 각 1의 비율로 정해져 있으며 상속순위에 따라 가져가되 합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합니다.
상속세 계산기 어플
부동산 계산기 닷컴, 또는 부동산계산기 어플을 사용 하시면 상속세 계산기를 함께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기 어플에서는 배우자가 있을때와 없을 때, 상속 금액에 따른 세금을 확인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20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배우자 공제 5억원과 인적공제 5억원으로 10억원 상속공제를 받게되면 과세표준은 장례비용을 감안하여 10억 미만이 됩니다. 때문에 30% 상속세율을 적용받고 기타 자진신고 납부 세액 공제를 받아 약 2.2억의 상속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20억이라는 큰 돈에 비해서는 약 10%정도를 납부하는 만큼 그리 큰 돈이 아닌 것 같지만, 막상 부 동산을 상속받게 되면 현금으로 상속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팔지 않으면 세금을 낼 돈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계산기로 미리 여러 상황을 검토 해 보고 대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