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조회·납부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납부 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이기 때문에 위택스에서 신고, 납부가 가능한데요. 자동차의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다른 세금이 적용 되기 때문에 배기량과 연식을 정확히 알면 굳이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조회를 하지 않아도 한 해 자동차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1기분을 6월 16일에서 6월 30일에, 2기분을 12월 16일에서 12월 31일에 내도록 되어 있는데요. 매년 1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불로 납부 하면 자동차세 연납 할인을 받을 수 있어 보다 경제적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16일부터 31일 사이에 진행되며, 내야 할 자동차세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000cc 새 차의 경우 자동차세가 총 780,000원이므로 10%라고 하면 약 78,000원 정도를 공제받을 수 있는 셈 인데요. 배기량이 높을수록, 차의 연식이 짧을수록 적은 돈이 아니니 꼭 자동차세 일시불 연납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계산방법·세금표
자동차세 계산방법은 배기량만 알면 간단하게 계산 할 수 있습니다. 1,000cc 이하의 경우 cc당 80원, 1,600cc 이하의 경우 cc당 140원, 1,600cc 초과인 경우에는 cc당 200원의 세금이 매겨 지는데요. 예를들어 1,000cc짜리 승용차라면 8만원의 세금이 책정 되겠지요. 다만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은 자동차세 외에도 교육세가 붙기 때문에 총 104,000원의 세금을 납부 하게 됩니다. 2000cc 승용차의 경우 자동차세가 400,000원, 교육세가 120,000원으로 총 520,000원을 납부 하게 되며, 자동차세의 기준이 1,600cc인 만큼 그 기준 아래로 세금을 내기 위하여 1,600cc급 승용차가 많이 출시 되는데 이 경우 1년분 자동차 세금은 291,200원입니다. 1,600cc에서 1cc만 초과 되어도 1,601cc의 겨우 416,260원의 세금이 발생하는데요. 단 1cc 차이로도 10만원 이상의 세금 차이가 발생하니 차량구매 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