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취등록세(이전비용)·취등록세율
중고차를 구매 할 때에는 이전비용이 발생 합니다. 중고차를 사서 기존 소유자 명의에서 내 명의로 옮기는데 발생하는 비용인데요. 크게 나누어 취득세, 공채할인, 증지대, 인지대 등의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취득세와 공채할인은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등록하고자 하는 지방의 취득세율을 확인하는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예를들어 일반 승용차를 등록 할 경우 서울이나 기타 지방은 대부분 7%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지만 제주도의 경우 5%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공채할인은 지역마다 다르며, 증지대는 1,000원, 인지대는 3,000원으로 크지 않은 금액입니다. 공채매입비는 과표금액에 세율을 곱한 값으로, 세율은 최대 6%까지로 제한 됩니다. 보다 정확한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을 위해서는 과표 산출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중고차 취등록세(이전비용) 계산기·과표 산출방법
중고차 과표 산출방법은 출고가에 연식에 따른 잔가율을 곱하여 결정되는데요. 자동차등록증에 공식적으로 표기 되는 출고(취득)가격에 부가세 10%를 더하고, 거기에 연도별 잔가율을 곱하면 중고차 이전비용 계산을 위한 과표금액이 나옵니다. 과표산출방법은 어렵지 않으나, 연도별(내용년수)잔가율을 알고 있어야 계산이 가능한 만큼 상기 표의 과세표준 계산 방법과 잔가율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연도별(내용년수) 잔가율은 수입차일수록 낮고, 1년 미만의 신차를 제외하면 승합/화물차도 낮은 편 입니다. 영업용 승합화물차는 잔가율이 조금 더 높게 책저오디어 있습니다. 공채매입비는 과표금액의 약 6% 이내에서 계산되며, 취득세는 7%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