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자격
아파트를 분양 할 때에는 일반분양과 특별분양이 있습니다. 일반분양을 통해서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로또 분야에 당첨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신혼부부 특공, 노부모 부양 특공, 다자녀 특공 등 다양한 특공을 노리는데요. 그 중에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이 7년 미만이며 아이를 둘 또는 셋 낳은 부부가 신축 아파트를 구매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은 신특이라고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하고, 세대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자녀 유무는 관계가 없지만 자녀가 많을수록 가산점이 크게 적용 됩니다. 이 때 자녀 수는 임신중인 자녀까지 포함하여 세게 됩니다. 이 외에 가장 크게 적용되는 조건이 월평균 소득인데요, 이는 매년 달라지는 기준이므로 매년 그 내용을 확인 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2022년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상단에 첨부 된 표는 2022년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위한, 2021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표 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위하여 3인가구, 4인가구에 대한 140%, 160% 선을 함께 기재 해 두었습니다. 소득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공급 유형이 다르므로 본인의 가정이 몇인 가구인지, 외벌이인지 맞벌이인지, 월소득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여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에 해당하는지 비교 해 보아야 합니다.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점이 160%로 올라가지만, 그 차이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외벌이가 조금 더 유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등 휴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반영하여 소득을 과소산정하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 되더라도 부적격 사유가 될 수 있어 반드시 정상근무를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하여 분양 신청 해야 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활법령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