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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전세계약 복비 부담 및 계약서 작성 방법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전세계약 복비부담 및 계약서 작성: 전세금 변동 없을 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전세 계약을 연장 할 때, 계약서 작성은 전세금의 변동에 따라 다릅니다. 전세금이 그대로일 때에는 전세 계약서 작성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기존 계약이 그 조건 그대로 연장되는 것 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쓸 필요도 없고, 기존 계약을 했을 때 주민센터에서 받은 확정일자도 유효하기 때문에 다른 조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드물게 전세보증금을 깎아 줄 때가 있는데요, 전세보증금이 감액되었을 때에는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기존 계약서에 한 줄을 추가 하여 해당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은 '임대인 홍길동과 임차인 김철수는 21년 1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보증금을 3억으로 조정한다' 와 같은 형식이면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계약서에 한 줄만 추가하면 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복비 부담이 없습니다. 혹시나 불안한 마음에 반드시 중개인을 끼고 싶다면, 불필요한 비용이 나가는 만큼 중개인을 끼기를 원하는 쪽에서 복비를 지불하는것이 합리적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전세계약 2년 연장시 복비 부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전세계약 2년 연장시 복비 부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전세계약 계약서 작성 및 복비부담: 전세금 5% 인상 시

전세금을 올려 줄 때에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전세금 상승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금액만큼 나의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하는 만큼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한데요. 처음 전세 계약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고 집 주인이 이 집에 추가 대출을 받지는 않았는지 확인 하여야 합니다. 대출 관계가 안전하다면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기존에 알려진 바와 같이 기존 계약서에 한줄을 추가 하여 금액만 변경하는 식으로 계약 하면 추후 법적다툼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이 증액 된 경우에는 계약서를 추가로 쓰는것이 가장 깔끔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추가계약서에는 전세금 증액분과 기간을 기재하고, 특약사항으로 기존 계약서가 해당 기간만큼 유효하다는 내용을 반드시 기재 하여야 합니다. 또한 확정일자도 증액 된 금액에 대하여 다시 받아야 전체금액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추가계약서는 복잡한 내용이 없으므로 중개인을 끼지 않고 진행하면 복비가 들지 않는데요. 증액의 경우 중개인을 끼는것이 보다 안전한 만큼, 동네 부동산에서 계약서 검토를 받고 5~10만원 정도 대필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입자와 집주인이 합의에 의하여 대필료를 지불합니다. 혹은 정식으로 중개인을 끼게 되면 전세금 증액분만큼 복비를 계산하여 지불 해야 하며, 이 경우 세입자와 집주인이 모두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만큼 쌍방이 모두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