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전세계약 복비부담 및 계약서 작성: 전세금 변동 없을 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전세 계약을 연장 할 때, 계약서 작성은 전세금의 변동에 따라 다릅니다. 전세금이 그대로일 때에는 전세 계약서 작성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기존 계약이 그 조건 그대로 연장되는 것 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쓸 필요도 없고, 기존 계약을 했을 때 주민센터에서 받은 확정일자도 유효하기 때문에 다른 조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드물게 전세보증금을 깎아 줄 때가 있는데요, 전세보증금이 감액되었을 때에는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기존 계약서에 한 줄을 추가 하여 해당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은 '임대인 홍길동과 임차인 김철수는 21년 1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보증금을 3억으로 조정한다' 와 같은 형식이면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계약서에 한 줄만 추가하면 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복비 부담이 없습니다. 혹시나 불안한 마음에 반드시 중개인을 끼고 싶다면, 불필요한 비용이 나가는 만큼 중개인을 끼기를 원하는 쪽에서 복비를 지불하는것이 합리적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전세계약 계약서 작성 및 복비부담: 전세금 5% 인상 시
전세금을 올려 줄 때에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전세금 상승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금액만큼 나의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하는 만큼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한데요. 처음 전세 계약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고 집 주인이 이 집에 추가 대출을 받지는 않았는지 확인 하여야 합니다. 대출 관계가 안전하다면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기존에 알려진 바와 같이 기존 계약서에 한줄을 추가 하여 금액만 변경하는 식으로 계약 하면 추후 법적다툼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이 증액 된 경우에는 계약서를 추가로 쓰는것이 가장 깔끔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추가계약서에는 전세금 증액분과 기간을 기재하고, 특약사항으로 기존 계약서가 해당 기간만큼 유효하다는 내용을 반드시 기재 하여야 합니다. 또한 확정일자도 증액 된 금액에 대하여 다시 받아야 전체금액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추가계약서는 복잡한 내용이 없으므로 중개인을 끼지 않고 진행하면 복비가 들지 않는데요. 증액의 경우 중개인을 끼는것이 보다 안전한 만큼, 동네 부동산에서 계약서 검토를 받고 5~10만원 정도 대필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입자와 집주인이 합의에 의하여 대필료를 지불합니다. 혹은 정식으로 중개인을 끼게 되면 전세금 증액분만큼 복비를 계산하여 지불 해야 하며, 이 경우 세입자와 집주인이 모두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만큼 쌍방이 모두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