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옥상 누수시 비용 부담은?: 최상층의 경우
오래 된 아파트의 경우 비가 오면 옥상에서부터 누수가 시작되어 벽면을 따라 물이 흐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노후화된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비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옥상과 같은 공용부의 수리는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 하게 됩니다. 옥상 누수로 인한 벽면 손상도 마찬가지인데요. 누수를 수리 하고 벽면 도색을 새로 하는 과정도 모두 공용부 수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 문의 하시면 수리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옥상 누수시 최상층이 아닌 경우 비용부담
아파트 옥상 누수로 인하여 최상층이 피해를 보는 경우 당연히 아파트 관리실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하여 수리를 하지만, 최상층이 아니라 그 아랫층까지 누수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아랫층의 누수가 옥상에서 비롯된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옥상에서 누수된 것이 아니라 최상층에서 누수 된 것이라면 이는 최상층 소유주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세 거주 중 베란다 누수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상층 누수로 인하여 아랫층이 피해를 볼 경우 상층 소유주가 그 수리비용과 피해보상을 부담 하여야 하며, 세입자는 주인에게 수리를 요구 할 권리가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